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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고용중이거나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7천만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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