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0회 | 관심설정 34개

마감사업

(진출지원) 소상공인 TV홈쇼핑·T커머스 방송판매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상시접수
주관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TV홈쇼핑·T-커머스 입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제품 판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판로채널 진출 희망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역량강화) 홈쇼핑 방송준비 멘토링 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확인사항)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자보다 이후 건만 인정됨으로 서류제출시 필히 참고

<지원제외 대상>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품목-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 판매 지원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송지원비(입점비, 영상제작비) 등 지원

  • 방송 채널 업체와 협의, 수수료 할인적용: (기존) 약 25~39% → (할인) 0~15%
  • 홈쇼핑사 별 지원조건(방송횟수, 수수료 등) 상이하며 홈쇼핑사 선택 불가
  • 영상제작비는 업체당 1천만원 한도(VAT 포함) 실비 지원(방송완료 후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차수별 신청기간 판판대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 제출 서류 유효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내 유효 여부 확인 필수

신청 서류

- 식품: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공장등록증/품목제조보고서/PL보험증서/자가품질검사성적서/포장재성적서/각종검사성적서/영양성분검사성적서/수질검사성적서/잔류농약검사성적서/개별성분성적서 - 공산품: 사업자등록증/제조업신고필증/상표등록증/지적재산권서류/거래계약서/PL보험증서/원산지증명서/표시사항(공통표시상 및 허위/과대 표시광고 유무) - 그 외 상품군: KC인증서/ 기타인증서

문의처

​​소상공인미디어실 미디어지원팀 : 하지현 과장, 이슬이 주임(02-6678-9473, 9477)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유통센터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