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환경산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ㆍ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환경산업체 등
☞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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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10억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화문의 | 02-2284-1756 |
○ (신청자격)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지원범위)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공고기간) 2023. 2. 28(화) ~ 2023. 3 31(금) 18:00 까지
○ (작성방법) 첨부의 사업안내서 참고
○ (접수기간) 2023. 2. 28(화) ~ 2023. 3 3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신청서류 일체 ①전자파일 이메일 선송부(구글드라이브 제외) 및 ②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2부 제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해 인정
○ (접 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본관 3층)
- 주 소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 (접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손새나 선임연구원 02-2284-1756, saena@keiti.re.kr
- 이현주 선임연구원 02-2284-1778, hyunju@keiti.re.kr
- 장연아 전문연구원 02-2284-1766, yeonah@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