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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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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천광역시
금액최대 360만원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인천광역시
접수기관명인천테크노파크
전화문의032-725-3032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내 정년퇴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만 60세 ~ 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최대 10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만60세~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만60세~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ㅇ 2023년 기준 1958. 1. 1. ~ 1962. 12. 31.에 해당되는 근로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ㅇ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ㅇ 지원기간 : 2023. 12. 31.까지(2024년 사업 지속 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ㅇ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예시) ❶ 3월 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 : 2023. 4. 1. ~ 2023. 6. 30.(6. 30.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

❷ 4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 : 2023. 5. 1. ~ 2023. 7. 31.(7. 31.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4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ㅇ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문의처

ㅇ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_정년퇴직자_고용연장_중소기업_지원사업_20230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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