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 소재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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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접수기관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전화문의 | 062-960-2631 |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 소재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지원
❍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7등급 / 산재보험 기준보수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 소재 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방식: 1인 자영업자 지원신청, 고용·산재보험료 납입내역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2023년 1월 ~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보험료 납입 후 지원신청 → (수행기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지원
❍ 신청기간: 2023. 2. 27. ~ 2023.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접속 후 신청
* 검색창에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검색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