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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 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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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제품의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공영홈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코칭,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상품코칭, 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➀ 일일 생산 규모 100E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생산력을 보유한 기업

➁ e-store 36.5를 제외한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➂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➃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지정 기간이 유효한 (예비)사회적기업

➄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가 명시된 기업

➅ 아래 지원 제외대상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유통 상품인 경우 신청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최종 참여기업 선정시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참여

➀ 상품코칭 : QA(품질관리) 담당 및 상품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QA 과정에 필요한 시험 비용, 인증서 발급비용 참여기업 부담

➁ 판매지원 : TV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 택배비, 방송준비(샘플, 홍보물 제작 등) 비용 참여기업 부담

➂ 마케팅 판매지원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신청 방법

(신청기간) 모집공고일 ~ 2023. 3. 10.(금) 12시까지

신청방법

e-store36.5 회원가입(www.sepp.or.kr)

* 신규회원가입 시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으로 가입

** 기존 SEPP에 '입점사'로 가입한 기업은 별도 신규가입 없이 신청 가능

e-store36.5 회원로그인 → 판로지원정보 →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추천기업)」 참여 신청


신청 서류

ㅇ 제출서류(첨부파일 용량 20MB 제한) - 참가신청서(상품기술서, 정보제공활용)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 명기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1부(식품업 해당시 제출) - OEM증명서 1부(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 가산점 증빙서류 1부(해당시)

문의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박전진(031-697-7837)


첨부파일

  • (붙임2)(양식)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추천기업 신청서.hwp
  • (붙임1)(공고문)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추천기업 모집.hwp
공고문 보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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