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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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7,0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창업진흥원 |
전화문의 | 1357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아래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2인 이상 팀단위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① 공공기술 DB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등재된 공공기술에 한함
◇ 공공기술 플랫폼 현황
⋄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자금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기술이전,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기초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기술 멘토링
☞ 창업·경영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술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예비창업자의 선정아이템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기술역량강화 지원
* 협약기간 내 최소 8회 이상 멘토링 수행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4. (금) ~ 3. 16. (목), 16:00까지
신청방법 : 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창업진흥원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