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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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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① 또는 ②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2인 이상 팀단위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① 공공기술 DB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등재된 공공기술에 한함


◇ 공공기술 플랫폼 현황

⋄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자금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자등록 시 해당 비목 사용 불가

창업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기술이전,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창업기초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기술 멘토링

☞ 창업·경영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주관기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제공

☞ 기술분야 전담멘토 (회당 1시간 이상) : 예비창업자의 선정아이템과 관련된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예비창업자의 기술역량강화 지원

 * 협약기간 내 최소 8회 이상 멘토링 수행

신청 방법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4. (금) ~ 3. 16. (목), 16:00까지

신청방법 : 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기술이전 관련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가점 증빙서류(신분등 등 증빙서류)

문의처

창업진흥원 1357

첨부파일

  • 2023년_공공기술_창업사업화_지원사업_예비창업자_모집공고.pdf
공고문 보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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