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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1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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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최대 15억원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명한국콘텐츠진흥원
전화문의061-900-6264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난 극복 및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구축자금(프로젝트별 15억원 이내), 경영지원자금(개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통 의무자격 요건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경영지원자금) 추가 지원자격 요건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①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②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 시점은 사업공고 시 별도 고지

③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범위

ㅇ 프로그램 제작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장르) 방송영상 프로그램(지상파, 케이블, IPTV, 뉴미디어(웹드라마 등), OTT 등), 애니메이션(지상파, 케이블, IPTV), 기타 케이블·IPTV용 콘텐츠 등

- (집행범위) 영상 촬영비, 외주제작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 구입 비용, 촬영 스태프 인건비 등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및 단기 스튜디오 임차 비용 등 지원 가능

ㅇ 시설구축자금

- (집행목적)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집행범위)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비용은 지원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확보 비용은 계획입지 공간에 6개월 이내 시설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의 대출 담보·보증형태에 따라 운전자금 성격(기자재 구입 등)의 자금신청 내역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 요망(사전 확인에 따라 대출 승인 불가 시, 해당 자금의 경우 경영지원자금 상품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예/적금/펀드 예치, 주식/부동산 투자,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융자금 집행 원천 불가. 단, 진흥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 예금 예치 가능

ㅇ 경영지원자금

- (집행목적/범위)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기타 부동산 취득·임차보증금, 투자금(단기 예금 포함), 유가증권 취득은 지원 불가

  * 무형자산 확보 자금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비용, 디자인 및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비용,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 자금) 2.20(월) ~ 3.24(금) 17:00

- (경영지원자금) 2.20(월) ~ 6.30(금) 24:00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assess.kocca.kr)

제출방법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콘텐츠융자신청] 메뉴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신청]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_0215.hwp
  • 붙임2.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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