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기업ㆍ기관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여 유출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ㆍ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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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특허청 |
접수기관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문의 | 02-6196-2003 |
국내 기업ㆍ기관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여 유출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ㆍ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기업,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지원
창업‧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컨설팅 내용 :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가 現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기관의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
- 컨설팅 횟수·비용 : 1회, 무료
- 모집기간 : 2월 28일(화) ~ 3월 6일(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이트 접속 tradesecret.or.kr
② 지원사업 메뉴 → 신청접수 창구 →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