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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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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특허청
접수기관명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화문의02-2183-5896

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2023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입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권리보호, 분쟁대응, 해외 권리화, 콘텐츠 IP 보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K-브랜드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단, 아래 지원유형의 경우,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콘텐츠 IP 보호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K-브랜드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를 보유한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단, 아래 지원유형의 경우, 아래 추가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 산업별* 협단체와 회원사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및 조건 내용

[K-브랜드 개별대응]


- 권리보호

  • 해외 현지 권리화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콘텐츠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패스트트랙 / 수시)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비의 70~50% 지원



[K-브랜드 공동대응]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 일반형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민관협력형 :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1단계)-대응전략(2단계)의 단계별 집중 지원


-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지원 단계별 세부 내용 

- 1단계 / 실태·증거조사

  • 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 2단계 / 대응전략실행

  •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 대응전략 실행 :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민·형사소송 제기 등

- 지원내용 : 사업비의 70%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3. 2. 28(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정기·수시 모집


- 정기모집 : 월 1회 접수 마감

  • 신청기간 : (정기1차) ‘23. 2. 28(화) ~ 3. 20(월) 


- 수시모집 : 월 2회 접수 마감, 월 2회 선정 심사 진행

  • 신청기간 : (패스트트랙 1-1차) ‘23. 2. 28(화) ~ 3. 9(목) 


신청방법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기업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및 제출완료 처리 필요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온라인 사업신청 관련 [별첨2] 참조)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실


- 개별대응 : 02-2183-5896 / 02-2183-5893

- 상표무단선점대응 (패스트트랙) : 02-2183-5879


- 콘텐츠IP보호 : 02-2183-5893

- 공동대응 : 02-2183-5898

첨부파일

  • 별첨4.+증빙자료+및+발급기관+등+안내.hwp
  • 별첨2.+온라인+사업신청+방법+안내.hwp
  • 별첨1.+2023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과업지시서.hwp
  • 별첨3.+지원유형별+필수서류+안내.hwp
  • 별첨5.+지원사업+신청서(기업).hwp
  • 2023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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