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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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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적합업종(상생협약 포함) 영위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 단체
☞ 과제당 3천만원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적합업종(상생협약 포함) 영위 업종·품목 등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은 지원 제외
- 생계형 적합업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상생협약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당사자간 협력을 통해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민간자율협약 포함)
- 지원조건
①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
② 협력기업 5개 이상 참여사를 모집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유형 : ① 전략기획과제(신규, 2~3개), ② 일반과제(기존, 10개내외)
- 전략기획 과제 : 업종과 관련된 대기업+전문가 및 협·단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기술전수, 경영 컨설팅 등으로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과제
- 일반과제 : 기술・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경영・서비스 개선, 마케팅・판로개척, 성능향상・표준인증 과제 中 택1
* 내부심사를 통해 지원유형(전략기획과제↔일반과제) 전환
지원금액 : 과제당 3천만원 ~ 최대 3억원 이내
- 전략기획 과제(신규)
- 2~3개 내외 선정
- 과제당 1~3억원 지원
- 일반과제(기존)
- 10개 내외 선정
- 과제당 3천만원~ 최대 1억원 이내 (과제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 사업비의 20%는 수행기관이 부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17일(금), 17시 마감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gosims.go.kr)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상단의 [공모사업찾기]에서 ‘2023년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검색
③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④ [신청기관등록/사업내용등록] 내용 입력, 신청서(한글파일 및 PDF파일 각 1부) 등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 클릭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붙임)+2023년도+업종별+경쟁력+강화사업+과제+신청+양식.hwp
- (사업공고)+2023년도+업종별+경쟁력+강화사업+과제+모집공고.hwp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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