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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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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주특별자치도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전화문의064-728-7513

사업개요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사업 예산 : 858백만원(제주시 484,770천원, 서귀포시 373,230천원)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3.7.(화) ~ 3.16.(목)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면 접수 불가, 시스템문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문의처

- 심사관련

소상공인과 : 064-710-4183


- 접수 및 지원 내용 관련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7513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3


- 서류 준비 관련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064-726-4843


첨부파일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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