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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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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사업 예산 : 858백만원(제주시 484,770천원, 서귀포시 373,230천원)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3.7.(화) ~ 3.16.(목)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면 접수 불가, 시스템문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인증서(또는 지정서, 인가증 등)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회적경제 교육 이수 확인 자료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 있는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자료 10. 재무재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SEIS 시스템 상 동의) 11.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필요 시 별도 요구)

문의처

- 심사관련

소상공인과 : 064-710-4183


- 접수 및 지원 내용 관련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7513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3


- 서류 준비 관련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064-726-4843


첨부파일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최종).hwp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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