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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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문의 | 064-728-7513 |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상표,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연간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단,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사업 예산 : 858백만원(제주시 484,770천원, 서귀포시 373,230천원)
❍ 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 신청기간 : 2023.3.7.(화) ~ 3.16.(목)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면 접수 불가, 시스템문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심사관련
소상공인과 : 064-710-4183
- 접수 및 지원 내용 관련
경제소상공인과 : 064-728-7513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3
- 서류 준비 관련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064-726-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