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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2023년 상반기 1차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지역서울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조회중..
사업개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의 법인ㆍ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3년간 지정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3. 3. 2.(목) ~ 3. 22.(수) 17:00까지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seis.or.kr)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성 →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신청 서류
① 지정 신청서[서식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③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서식2-1~5](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
④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해당기업만 통합시스텝 입력)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⑦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⑩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⑪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문의처
서울권역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02-365-0330
- 각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는 공고문 내 참조
첨부파일
- 2023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pdf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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