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의 법인ㆍ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3년간 지정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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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접수기관명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
전화문의 | 02-365-0330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서울특별시 소재의 법인ㆍ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3년간 지정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컨설팅 등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접수기간 : '23. 3. 2.(목) ~ 3. 22.(수) 17:00까지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seis.or.kr)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성 → ④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서울권역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 02-365-0330
- 각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는 공고문 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