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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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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환경부
접수기관명한국환경공단
전화문의044-410-0608

사업개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하)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지원 및 조건 내용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0.(월)

신청방법 : 이메일제출(iepkecoo@keco.or.kr)*우편/팩스 불가

첨부파일

  •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3차.hwp
  •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전문.pdf
  • (붙임3) 컨설팅비용 산정양식(23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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