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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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전화문의 | 044-410-0608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하)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 작성을 위한 통합공정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공정도면, 질량수지) 작성, 대기·폐수 배출영향분석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20.(월)
신청방법 : 이메일제출(iepkecoo@keco.or.kr)*우편/팩스 불가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044-410-0608/0607, iepkeco@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