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만기연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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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문의 | 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만기연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
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 (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이 부담
*** ’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9.27, 금융위 기준)
접수기간 : ‘23년 3월 ~ ’25. 5월
- 신청·접수 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