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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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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분야 및 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4%p = 적용금리 연 4.4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semas.or.kr) 에 공지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첨부3)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신청 자가진단표.hwp
- (본문)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 (첨부2)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 (첨부1)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