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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3월]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분야 및 대상

 ◦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2%p = 적용금리 연 4.2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연간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 (잔액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2·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신청 서류

대출신청관련서류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주된 사업장·거주주택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사본 유형2 <스마트상점 관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기술·장비)를 구입한 매매(주문제작)계약서, 수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임차(렌탈, 리스) 계약서,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유형3 <온라인쇼핑몰 관련> -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및 통신판매 매출증빙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마을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 인정서(지정서) 사본 조합(법인) - 조합(법인) 인감증명서 - 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조합(법인) 정관(또는 규약)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조합(법인)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 1. 본건 대출신청에 대한 결의사항 필수 포함 2.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로컬 크리에이터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 사본(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첨부3) 스마트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 (첨부2) 스마트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 (본문) 스마트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 (첨부1)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hwp
  • (첨부4) 백년가게 인테리어시설 세부 견적내용 제출양식.xls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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