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조회수 4,617회 | 관심설정 253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문의 | 1357 |
스마트자금의 지원대상은
스마트소상공인, 혁신형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2%p = 적용금리 연 4.2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semas.or.kr) 에 공지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동일기업 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연간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사회적경제기업
- (잔액한도 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2·유형3, 혁신형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