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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3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 안내자료 게시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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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입니다.

* 상시에서 정기접수로 변경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가.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나.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붙임] 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참조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신청할 수 없음. 단,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소재지가 입점 체험점포의 주소가 아니라면 대출신청 가능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예외> 이종업종간 결합 · 구독경제 · ICT 기술 등의 융합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번의 업종이더라도 지원가능

마.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참업을 완료한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 및 약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신청 서류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사업현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❶대표자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❷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❸상시근로자수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❹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❺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❻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된 사업장 임차 시 1부)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또는 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여부 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❼창업자금 및 사업계획 확인 - [작성]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서식3) 1. 창업소요(투자)금액 증빙 시, 견적서 대출신청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견적서만 인정 2. 자금조달 금액 증빙 시, 대출신청시 이미 확보되었거나 증빙이 가능한 확보예정자금은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가한 확보예정자금 등에 대하여는 구두 확인으로 대체 - 사업계획서 (* 별도 서식 없음) 추가자료 ❶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❷법인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❸기타(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 (수출실적 증빙)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공제가입 증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 관련 인증서)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 (고용보험가입, 전통시장화재공제)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공제기간 이내) ❹임차보증금 납부완료 확인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 - [작성] (사업장)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서식2) 자가사업장 및 대출신청일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제출 생략 ❺사업장 소재지 변경 확인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 수료일 이후 변경한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❻사관학교 제외업종 추가확인 <‘제외업종’이나 대출 신청한 경우> - 사관학교 선정평가 서류(지역본부 사관학교 담당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 '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안내자료.hwp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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