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입니다.
* 상시에서 정기접수로 변경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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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문의 | 1357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지원대상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졸업)생입니다.
* 상시에서 정기접수로 변경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나.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붙임] 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참조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신청할 수 없음. 단,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소재지가 입점 체험점포의 주소가 아니라면 대출신청 가능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예외> 이종업종간 결합 · 구독경제 · ICT 기술 등의 융합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번의 업종이더라도 지원가능
마.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참업을 완료한자
◦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 및 약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