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 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ㆍ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사전 자문(컨설팅), 시설현대화(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ㆍ개량ㆍ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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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문의 | 064-710-3075 |
제주 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ㆍ매출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사전 자문(컨설팅), 시설현대화(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ㆍ개량ㆍ보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의 15% 이상 최우선 편성
- 안전문제 등으로 행정시장이 시설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개량·보수
-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휴게 공간,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화장실 설치사업의 경우 충분한 건축비 지원을 통해 화장실만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화장실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식 등 고급화하여 추진
- 비·햇빛 가리개, 교육장소,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전자문 신청]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접수처 : (동지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및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읍·면지역) 읍·면 산업·소득지원팀
[시설현대화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접수처 : (동지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및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읍·면지역) 읍·면 산업·소득지원팀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제주시 문연로 6
064-710-3075, 064-710-2529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 제주시 광양9길 10
064-728-2821 064-728-2799
한림읍사무소 :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064-728-7661, 064-728-7639
구좌읍사무소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064-728-7751, 064-728-7719
조천읍사무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064-728-7871, 064-728-7859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서귀포시 중앙로 105
064-760-2631, 064-760-2619
대정읍사무소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064-760-4081, 064-794-2315
성산읍사무소 :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30
064-760-4281, 064-760-4219
표선면사무소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064-760-4471, 064-76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