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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1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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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
☞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설치비 : 무상지원
- 지원내역 및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시설건립비/전환비 10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인 사업주단체(시설건립비/전환비 20억원)
- 공통 지원내역
- 시설개보수비(1억원)
- 교재교구비(7천만원)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03.06.(월) ~ 03.17.(금), 18:00까지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우선 접수(필요시 우편접수)
- E나라도움 : 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신청 서류
신청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 ※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사용 관련 서류(매매・임차・무상사용 등 증빙자료)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 ※소속 지자체 확인 자료
❍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안)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27
첨부파일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고문(1차).hwp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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