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
☞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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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전화문의 | 02-2670-0427 |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
☞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기간 : ‵23.03.06.(월) ~ 03.17.(금), 18:00까지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우선 접수(필요시 우편접수)
- E나라도움 : 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