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하기 위해 개별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조회수 571회 | 관심설정 0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전화문의 | 055-286-9391 |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 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하기 위해 개별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환변동보험 등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 소재한 중소기업
단기 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대상
․선적전 수출불능, 선적후 대금회수 불능으로 발생한손실 보상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 운영자금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K-Sure가 연대보증
․(선적후․매입․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
중소기업PLUS
․수출기업이 연간 보상한도액 설정, 보험료 납부한 후
신용장위험, 수입자위험 등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
수입보험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 보상
환변동보험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보상
․수출기업에 일정환율 보장 후 수출대금 입금 시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 시 보상, 환차익 발생 시 환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보험심사 담당자와 협의 후 Fax 또는 E-메일 접수
- 방문: (우)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E-메일 : kty01032@ksure.or.kr
- Fax : (02)6234-1443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86-9391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055-749-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