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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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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 지적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 시험성적서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 및 카달로그(영문 포함) 제작비, 번역비 등

  * 동영상 제작비 최대 500만원 한도(한도 외 자비부담)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 해외진출,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대행비, 컨설팅비(환경컨설팅 등)

운영비

∙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기타

∙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13일(월) , 약 2주간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접수(우편물 소인일 기준)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 – 각 1부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④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⑤ 개인(기업)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1부 ⑥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호 서식] -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⑧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5호 서식] - 1부 ⑨ 가산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그 외 가산점 인정대상사업 선정‧참여확인 증빙) ※ 절차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사업운영지침 참고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연락처 : 031-776-4826 / 이메일 : jyk81@gbsa.or.kr

첨부파일

  • (통합) 2023년도 해외투자유치지원사업 관리지침_사업비지침_서식일체.hwp
  • 2023년_해외투자유치지원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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