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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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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 지적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외투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비 지원(세부내용은 운영지침 참고)
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
∙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 시험성적서 수수료, 인증 수수료 등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 및 카달로그(영문 포함) 제작비, 번역비 등
* 동영상 제작비 최대 500만원 한도(한도 외 자비부담)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
∙ 해외진출,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 신규 해외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비용, 대행비, 컨설팅비(환경컨설팅 등)
운영비
∙ 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법인 정산 비용
∙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료 지원
기타
∙ 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선정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 판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13일(월) , 약 2주간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접수(우편물 소인일 기준)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신청 서류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연락처 : 031-776-4826 / 이메일 : jyk81@gbsa.or.kr
첨부파일
- (통합) 2023년도 해외투자유치지원사업 관리지침_사업비지침_서식일체.hwp
- 2023년_해외투자유치지원_공고문.hwp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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