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분야 신산업진출 및 低탄소 공정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ㆍ중견기업 등
☞ 친환경 재편기술 개발, 低탄소 공정전환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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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화문의 | 02-6009-3525 |
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분야 신산업진출 및 低탄소 공정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ㆍ중견기업 등
☞ 친환경 재편기술 개발, 低탄소 공정전환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친환경 재편기술 개발]
* 親환경・저탄소 제품 시험・인증, 진입 시장・경쟁사 조사, 마케팅 및 판로개척, BM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 과제 예산에 사업화컨설팅 소요예산 반영 의무(연도별 정부출연금 중 50백만원 이내)
[低탄소 공정전환 기술개발]
* 신보・기보 보증・대출, 중진공 시설자금 융자, 사업재편 투자펀드 등 금융지원 우대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3. 3. 2(목) ~ 2023. 3. 23.(목)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3. 20(월) ~ 2023. 3. 2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공동/위탁은 주관(舊세부)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같이 작성할 것)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