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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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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화문의 | 02-360-9175 |
지원분야 및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따른 창업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고경력 과학기술인(개인)]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자로서, 타 기관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다음 각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또는 지자체,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② 대학 부교수급 이상인 자
③ 산업체 기술개발 임원(연구소장) 또는 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
④ 정부 또는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경력 20년 이상인 자(학위‧전공 무관)
단,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홈페이지(reseat.or.kr) 등록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 개별 : 특정분야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1인이 지원(1:1 방식)
- 공동
- 자문형 : 복합적인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 다수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지원(1:다수 방식)
- 과제형 :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과제형 현장맞춤형 프로젝트(상시 근무 지원방식)
[상시 현장자문]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내용]
- 사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실 지원(서울, 대전)
- 고경력인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정보검색서비스 지원
- 사업 활동을 위한 명함, 이메일 발급 등
- 통합이력서 시스템 도입 및 관리
- 활동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및 서류
□ 기업(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접수기간 : 2023. 3. 8.(수) ~ 4. 7.(금)
- 신청방법 :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reseat.or.kr) 온라인 신청
□ 고경력 과학기술인(개인)
- 접수기간 : 2023. 4. 10.(월) ~ 4. 19.(수)
- 신청방법 :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reseat.or.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ReSEAT 프로그램 담당자
- 전화 : 02-3460-9175, 9038, 9068, 9063
첨부파일
- 2023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