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경영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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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전화문의 | 041-415-2012 |
충청남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경영컨설팅 등 지원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할 수 없음(2021년 지침개정)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기간: 2023. 3. 6.(월) ~ 2023. 3. 27.(월) 18:00까지
신청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접수 :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2
공주시 지역활력과 041-840-8598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40-287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590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46-6028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502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041-350-3187
금산군 경제과 041-750-3022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4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6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4074
홍성군 경제과 041-630-1355
예산군 경제과 041-339-7283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041-67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