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국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新서비스를 발굴하여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에 도모하고자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실증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과제당 최소 0.5억원~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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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3억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전화문의 | 031-3896-511 |
국가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국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新서비스를 발굴하여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에 도모하고자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실증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과제당 최소 0.5억원~최대 3억원) 지원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단, 대기업은 공동으로만 허용, 지분 30% 이내)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 (과제당 최소 0.5억원~최대 3억원)
(접수기간) ’23. 3. 3(금) ~ 3. 14(화), 17:00까지 [10일]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smartcity@kaia.re.kr) 송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031-3896-511,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