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ㆍ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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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문의 | 044-204-7705 |
혁신ㆍ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요건
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실정법 위반 법인은 신청 제한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경비, 평가기관 관리를 위한 비용 등
(제출기간) 2023.3.8.~2023.3.27. 18시까지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제출장소)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 044-204-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