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외 방송사업자들의 고품질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간 공동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등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모든 사업자
☞ 신청 사업자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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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2억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
접수기관명 | 한국전파진흥협회 |
전화문의 | 02-317-6172 |
국내외 방송사업자들의 고품질 우수 방송 콘텐츠 양성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간 공동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등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 모든 사업자
☞ 신청 사업자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백만원
o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보도 포함), 유료방송사업자등 「방송법」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모든 사업자
-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제작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30% 이상인경우에는 제작사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상기 사업자로 한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
신청사업자 당 지원금액은 최대 200백만원이며, 1개과제만 응모 가능
*사업자 최종 선정이후 사업계약 체결 시에 과제별로 최대 50백만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지원장르 : 제한없음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02.27~03.23 09:00까지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제출(이메일또는 우편접수 불가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세대미디어진흥본부 지역/재난방송지원팀
02-317-6172, 6095 / local@ra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