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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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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상북도
금액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경상북도
접수기관명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전화문의054-900-3807

사업개요

경북 안동시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차 기숙사의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동시 관내 중소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 요청시 지원검토)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⑪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월세 80% 이내 지원)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안동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

□ 1개 업체당 최대 5명 이내 지원 한도(※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함(※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

□ 선정된 기업(근로자)은 1월~12월까지(12개월 동안) 기준으로 지원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보증금 및 제세공과금(관리비 포함)은 이용 근로자 및 해당 기업체 자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접수 : 공고일 ∼ 2023년 12월 15일(※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lsdbfks@nate.com)

첨부파일

  • [붙임1]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공고.hwp
  • [붙임2] 안동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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