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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참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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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환경부
접수기관명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화문의02-2284-1984

사업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예정) 기업

 

☞ 기업별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3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예정)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금리에 따라 지원


- 지원기간

  • 녹색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
  • 녹색채권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 · 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 ·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단, 차년도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차년도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3억 원


- 지원금리

  • 대기업 · 공공기관 등 : 0.2%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0.4%

※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4일(금) ~ 4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사이트(gmi.go.kr)에 온라인 제출(첨부서류 포함)

※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등)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이승민 전문선임연구원

Tel) 02-2284-1964 / Email) seungmin.lee@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최윤경 전문연구원

Tel) 02-2284-1984 / Email) choiyg@keiti.re.kr

첨부파일

  • (붙임)_공고문(한국형_녹색채권_발행_이차보전_지원_시범사업_참여_모집_공고)(제2023-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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