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농산업 해외 진출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 기업당 연간 최대 5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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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5,0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문의 | 061-338-6472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또는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농기자재
농식품가공
연구개발(R&D)
기타
접수기간 : 공고일 ~ ‘23.04.05.(수) 18:00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전화 : 061-338-647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이메일(E-mail) 접수불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국제협력부 임종익 대리
(전화 : 061-338-6472, e-mail : jongik824@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