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 관내 예비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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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전화문의 | 770-8313 |
인천 관내 예비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및 판로 지원
□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조직형태
2) 설립요건
3) 사전교육 이수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자부담 20%이상, 자부담 10%이상*)
* 옹진군, 강화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역(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으로 2천만원 지원 가능
*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교육 및 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접수기간 : 2023. 3. 7.(화) 09:00 ~ 4. 7.(금)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군․구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군·구 담당자(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접수
□ 지정상담 및 신청접수 : 관할 군․구,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 지원기관 / 770-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