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안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R&Dㆍ인증ㆍ판로ㆍ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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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문의 | 1357 |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안전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R&Dㆍ인증ㆍ판로ㆍ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등 수행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이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분야별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위한 고도화 수준의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지원
*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에 대해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일(금)부터 4월 27일(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