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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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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국가별ㆍ품목별 해외바이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소재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


☞ 유효 바이어, 진성바이어 정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 2022년 수출금액이 2,000만불 이하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유효 바이어정보 50건 및 진성바이어 1건

  - 전문기관 : 참가기업이 원하는 전문기관을 자유롭게 선정

         (단, 상기지원내용에 적합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금체납이 없고 정부지원사업 제재대상이 아닌 신뢰성 있는   기관이어야 함)

  - 지원방법 : 정보검색비용 전액인 100만원 사후환급(VAT제외)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예정)

  - 기업부담금 : 없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3년 3월 17일(금) 18:00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egbiz.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사업선택 : (상단)지원사업 ⇨ 분야별 지원사업 ⇨ (중앙) 수출 ⇨ 2023년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 클릭

 ③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④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신청 서류

가. 필수제출 서류 ① 전문기관 추천서 (서식 1) ② 온라인 마케팅 활용계획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필수제출) ⑤ 수출실적확인서(2022년 1월~12월분 필수제출) ※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or.kr) 또는 무역협회(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에 한함 ⑥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 후 첨부 ⑦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1 필수제출) ⑧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별첨2 필수제출) 증빙서류(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공장소재지만 경기도일 경우 필수제출 ②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 포함) 캡쳐, 외국어 카탈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구체적으로 작성) 다. 인증서(선택사항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국내특허 :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함 ② 해외규격인증 :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붙임2참조) ③ 공공기관 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031-259-6461~3, gea04@gbsa.or.kr)

첨부파일

  •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지원사업 관련서식.hwp
  • (공고문) 2023년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사업 참가기업 모집.hwp
공고문 보기

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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