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 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ㆍ소득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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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전화문의 | 031-697-7729 |
농업, 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ㆍ소득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 농업 ․ 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4.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접수기간) 2023. 3. 6. ~ 3. 26.(공휴일 포함)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
(seis.or.kr)에 등록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031-697-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