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ICT 및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및 ICT 융ㆍ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ICT중소기업
☞ 기업 당 5년간 최대 2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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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전화문의 | 042-612-8270 |
IC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ICT 및 ICT기반 융ㆍ복합분야 기술개발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및 ICT 융ㆍ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ICT중소기업
☞ 기업 당 5년간 최대 20억 원 융자 지원
ICT 및 ICT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ICT중소기업
o (지원형태) 융자(기술담보대출)
o (지원한도)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원(기업 당 5년간 최대 20억 원)
o (지원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o (지원금리) 공자기금융자계정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p 차감한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23년 1/4분기 적용금리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