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8년까지 경제성ㆍ안정성ㆍ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개발하고,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추진하고자 혁신기술, 설계기술, 혁신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혁신기술, 총 1,770백만원 내외),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설계기술 및 혁신제조기술, 총 2,530백만원 내외)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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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수기관명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
전화문의 | 042-870-5084 |
2028년까지 경제성ㆍ안정성ㆍ유연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개발하고,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추진하고자 혁신기술, 설계기술, 혁신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혁신기술, 총 1,770백만원 내외),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설계기술 및 혁신제조기술, 총 2,530백만원 내외) 연구개발비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ㅇ (설계기술, 산업부)
- 노심, 계통, 종합설계의 3개 설계분야로 구성되며 각 설계분야는 혁신기술 분야(검증기술 등)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 수행
ㅇ (혁신기술, 과기부)
- 검증, 안전성향상, 경제성향상의 3개 기술로 구분되어 최상위설계요건에서 요구하는 검증 및 혁신기술 개발
ㅇ (혁신제조기술, 산업부)
- 노심 부품·소재 기술로 원자로 노심의 핵심부품 및 핵연료 개발 등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개발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자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23.3.3(금) ∼ `23.4.3(월) 12:00까지 온라인 제출
연구기관 : 기관 검토 및 승인 `23.3.3(목) ∼ `23.4.5(수) 12: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