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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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전화문의 | 031-259-7604 |
경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기간
지원종목
지원한도
신청절차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앞 팩스(02-6234-1433) 신청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기업고도화팀 031-259-2584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9-7604, ℻ 02-623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