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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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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최대 7,500만원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환경부
접수기관명한국물산업협의회
전화문의02-2634-6784

사업개요

R&Dㆍ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연구시설 개선,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5년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 기업 현황진단 및 R&D전략 설계 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혁신기술 해외진출

  •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판로개척

  •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2. 28.(화) ~ 4.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메일(innowater @kwp.or.kr)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 전 화 : 02-2634-6784 / 이메일 : innowater @kwp.or.kr

첨부파일

  • (공고문)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문.pdf
  • (운영규정)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제도 운영규정_최종.hwp
  • (Q&A)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신청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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