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R&Dㆍ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연구시설 개선,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5년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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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7,5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물산업협의회 |
전화문의 | 02-2634-6784 |
R&Dㆍ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연구시설 개선,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5년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혁신기술 해외진출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판로개척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접수기간 : 2023. 2. 28.(화) ~ 4.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메일(innowater @kwp.or.kr)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 전 화 : 02-2634-6784 / 이메일 : innowater @kw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