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정부출연금 과제당 5.25억원 이내(당해연도 2.25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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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접수기관명 | 해양수산부 |
전화문의 | 044-200-6229 |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정부출연금 과제당 5.25억원 이내(당해연도 2.25억원 이내) 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
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접수기간 : 2023. 3. 8.(수) ∼ 2023. 3. 21.(화), 16시 까지 (14일)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go.kr)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장민주 주무관, 044-200-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