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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기술창업 Scale-up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부분 재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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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정부출연금 과제당 5.25억원 이내(당해연도 2.2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 및 조건 내용

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

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3. 8.(수) ∼ 2023. 3. 21.(화), 16시 까지 (14일)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go.kr)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및 우대관련 증빙서류 투자유치 적격여부 확인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장민주 주무관, 044-200-6229

첨부파일

  •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zip
  • 2023년도 기술창업 scale-up 사업(기술창업 scale-up) 신규과제 선정계획 부분 재공고.pdf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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