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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2차년도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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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방위사업청
접수기관명방위사업청
전화문의02-2079-6445

사업개요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우주, AI, 로봇, 드론)의 미래를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종합 컨설팅, R&D, 자금 등 성장단계 및 수요에 맞춘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방에 적용가능한 기술의 혁신개발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인큐베이팅, 방산기술혁신펀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에 적용가능한 기술(품목)의 혁신개발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품목)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기술혁신전략

◦ 혁신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품목)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3.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 제출)

혁신기술 보유기업

◦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높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 국방 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

 -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첨단전략산업분야기술 또는 국방분야 적용 중인 기술 관련한 국내외 지식 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 5건 이상)

 * 동일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 등록할 시 1개의 특허보유 실적으로 간주 함

 ② 연구개발 전담요원* 보유 현황 (2인 이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③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④ 전문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4천만원 이상)

지원 및 조건 내용

방산분야 종합 컨설팅·자금·R&D·수출 지원 등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맞춰 Full-Package 지원(7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3년 4월 7일(금요일) 15:00까지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수신처: inno@krit.re.kr)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 신청기간내 접수분에 한함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055-751-4944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02-2079-6445

첨부파일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2차년도 선정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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