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융합과제 사업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산ㆍ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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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
전화문의 | 031-259-6496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융합과제 사업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산ㆍ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기준
- 융합과제의 파트너는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하되, 업종 및 규모의 제한 없음.
융합과제 사업화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3. 3. 10.(금) ~ 4. 7.(금) 18:00 限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eg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