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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2023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역대구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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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소재 기업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소재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재정지원 : 지정기간 내 2년간)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3. 8. 09:00 ~ 3. 27. 18:00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통해 신청
* 시스템 신청 후 3. 28.까지 제출서류 1부 출력하여 해당 구·군에 제출
신청 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6서식)(해당기업만)
⑤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등(별지 제2호의7서식)(해당기업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 급여 계좌이체 내역(2022년 12월~2023년 2월)
- 급여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2022년 12월~2023년 2월) - 근로자 날인 혹은 서명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봉
(사용용도기재 : 급여 현금수령 증빙용)
- 임금대장(2022년 12월~2023년 2월)
- 취약계층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혼합형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체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⑦ 정관·규약 등 사본 - 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있어야 함
- 정관 변경 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서식)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점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⑪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별지 제2호의11서식)(해당기업만)
⑫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053-803-6473
첨부파일
- 2023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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