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자 투자상담, 제도안내, 경영관련 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추진 중인 국내기업
☞ 투자상담, 제도별 인센티브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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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강원도청 |
전화문의 | 033-249-2933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자 투자상담, 제도안내, 경영관련 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추진 중인 국내기업
☞ 투자상담, 제도별 인센티브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 상담 지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또는 개인(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추진 중인)
❍ 투자상담 : 제조, 정보통신, 관광‧레저, 물류‧유통 등 전 산업분야
- 강원도내 미래산업분야 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입주 상담
- 관광단지, 발전소,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개발 상담
❍ 제도안내 : 제도별 입지혜택, 조세감면, 관세감면 등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조건 및 절차)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및 첨단투자지구
- 국내복귀기업(해외법인 철수 및 해외제조공장 구조조정 등) - 부동산투자이민제(영주권 취득 관련 제도)
❍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기관 연계 경영관련 상담지원
-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도로교통공단, 유관기관 등
- 상담분야 : 세무, 법무, 건설, 금융, 외환, 비자, 노무 등
❍ 지원사업 안내
- 산업별 투자설명회, 외국인투자주간(IWK), 마켓플레이스(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촉진펀드 신청 방법), 강원도 글로벌 벤처투자 기업설명회 등
강원도청 산업국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전화] 033-249-2933 [전자우편] cbiz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