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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고충처리 상담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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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강원도
접수기관명강원도청
전화문의033-249-2933

사업개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고자 투자상담, 제도안내, 경영관련 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추진 중인 국내기업


☞ 투자상담, 제도별 인센티브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 상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 또는 개인(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거나 추진 중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투자상담 : 제조, 정보통신, 관광‧레저, 물류‧유통 등 전 산업분야

 - 강원도내 미래산업분야 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입주 상담

 - 관광단지, 발전소,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개발 상담

❍ 제도안내 : 제도별 입지혜택, 조세감면, 관세감면 등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조건 및 절차)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및 첨단투자지구

 - 국내복귀기업(해외법인 철수 및 해외제조공장 구조조정 등) - 부동산투자이민제(영주권 취득 관련 제도)

❍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기관 연계 경영관련 상담지원

 -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도로교통공단, 유관기관 등

 - 상담분야 : 세무, 법무, 건설, 금융, 외환, 비자, 노무 등

❍ 지원사업 안내

 - 산업별 투자설명회, 외국인투자주간(IWK), 마켓플레이스(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촉진펀드 신청 방법), 강원도 글로벌 벤처투자 기업설명회 등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 상시

접수처 : 강원도청 산업국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전화] 033-249-2933 [전자우편] cbizc@korea.kr

문의처

강원도청 산업국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

 [전화] 033-249-2933 [전자우편] cbizc@korea.kr

첨부파일

  • 강원도_외국인투자_옴부즈만_고충처리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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