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도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위판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 등
☞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위판장 냉방시설 등 시설개보수 및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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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문의 | 064-710-3248 |
제주도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위판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 등
☞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위판장 냉방시설 등 시설개보수 및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 지원
수산물 산지 위판장 개설 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 등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위판장 냉방시설 등 시설개보수 및 자동선별기 등 위판장비(단, 수협 시설 내 상가시설 제외)
접수기간 : 2023. 3. 9.(목) ~ 2023. 3. 23.(목)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행정시 접수 불가)
제출방법
(원본)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도착한 우편만 인정)
(파일) 담당자 고범석 주무관 e-메일 (bskoh06@korea.kr)로 별도 송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 bskoh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