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업체 당 보조금 최대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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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문의 | 064-710-3232 |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업체 당 보조금 최대 30,000천원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기되어 있고 수산물(활어)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당해연도 수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중복 지원 불가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선적료)
※ 국외 운송료는 제외
○ 신청기간 : 2023. 3. 9. ~ 2023. 3. 23.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jeju.go.kr) 입법․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710-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