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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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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문의042-363-7663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청년몰 활성화,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


☞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청년몰 활성화지원

  •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3. 10. ~ 3. 31.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접수처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특성화시장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청년몰 활성화사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노후전선정비사업


문의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FAX : 042-367-7703


-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 042-363-7663

- 청년몰 활성화사업 : 042-363-7669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042-363-7618

- 노후전선 정비사업 : 42-363-7617

첨부파일

  • 2023년도_제2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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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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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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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