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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3년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 신청 접수 공고(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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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도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경기도
접수기관명시흥산업진흥원
전화문의070-4170-5177

사업개요

경기도 시흥시 관내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월 최대 1,102,23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상기 업종 이외)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외) 2020~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제외) 무점포 업체,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 행정지도 일시휴업은 신청가능)(제외) 도박, 유흥주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지원 및 조건 내용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월 최대 1,102,230원(주 40시간 이상 근로 기준)

지원방법 : 3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고용유지시 1회 추가지원

지원범위 : 1개 사업장별 1인 신규 구직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3월 20일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및 우편(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6074, 6164)

첨부파일

  • 2023년_시흥형_일자리_은행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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