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시흥시 관내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월 최대 1,102,23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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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시흥산업진흥원 |
전화문의 | 070-4170-5177 |
경기도 시흥시 관내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의 경우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월 최대 1,102,230원 지원)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 (상기 업종 이외)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외) 2020~2021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참여 업체(제외) 무점포 업체,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 행정지도 일시휴업은 신청가능)(제외) 도박, 유흥주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월 최대 1,102,230원(주 40시간 이상 근로 기준)
지원방법 : 3개월간 지원하며 6개월 고용유지시 1회 추가지원
지원범위 : 1개 사업장별 1인 신규 구직자 지원
신청기간 : 3월 20일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ida.kr) 지원사업 신청
- 방문 및 우편(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4170-5177(6074, 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