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기업 중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별 1:1 멘토링, 수출용 콘텐츠ㆍ패키지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 기업별 1:1 멘토링, 수출용 콘텐츠ㆍ패키지 제작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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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문의 | 02-369-0944 |
여성기업 중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별 1:1 멘토링, 수출용 콘텐츠ㆍ패키지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 기업별 1:1 멘토링, 수출용 콘텐츠ㆍ패키지 제작 등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수출전문가 1:1 멘토링, 해외마케팅 전문가 1:1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비 80% 이내, 최대 400만원)
ㅇ 수출전문가 1:1 멘토링을 통한 수출애로 해소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ㅇ 해외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 선정 시 기업진단 컨설팅 지원
ㅇ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400만원)
- 예산 및 지원범위 내에서 2개 항목 선택
ㅇ 수출실적, 신시장개척 등 우수사례 언론홍보
* (참고) ’22 여성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성공률 86%, 우수사례 3건 언론홍보
신청기간 : ’23. 3. 13(월) ~ ’23. 3. 27(월), 23:59 (※시간엄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 2023년 수출기업화 신청(기업명_대표자명)*
* 예) 2023년 수출기업화 신청(으뜸주식회사_김만덕)
ㅇ 제출처 : wave@wbiz.or.kr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E. wave@wbiz.or.kr, T. 02-369-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