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내 기술유출ㆍ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및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국내외 심판ㆍ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업당 20,000천원 ~ 25,0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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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테크노파크 |
전화문의 | 031-500-3049 |
경기도 내 기술유출ㆍ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및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국내외 심판ㆍ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 기업당 20,000천원 ~ 25,000천원 이내 지원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일반상담)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등) 상담(온·오프라인) 지원
심층상담
(심층상담)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
심판·소송 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23. 3. 13(월) ~ 2023. 4. 14(금) 18:00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kkchoi@gtp.or.kr)
최경관 책임연구원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46 / FAX : 031-500-3049
이메일 : kkchoi@gtp.or.kr